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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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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8.5.(월)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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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금년 세법개정안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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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9.(금)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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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법인세제과 차현종 (044-215-422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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