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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해명자료) 원전 비상디젤발전기와 소화설비는 원안위 규정 및 국제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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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상디젤발전기와 소화설비는 원안위 규정 및 국제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음



보도매체

  ㅇ“[단독] 원전 최후의 보루 발전기, 비상 시 무용지물’”(10.7., YTN)

주요 내용

  ㅇ 원전의 비상디젤발전기 지역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안전설비와 연동되므로 원전 안전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 원안위 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ㅇ 비상디젤발전기가 이산화탄소 분사 환경에서 검증·시험되지 않아 비상 시 원전 안전 기능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지적

원안위 입장

  ㅇ 원전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비상디젤발전기는 원안위 규정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기준에 만족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2)을 만족하며, IEEE* 603 384에 따라 안전등급 격리기를 통해 안전설비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전기전자공학자협회(Institute of Electron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 정한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 언급된 규정 위반 관련,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는 비안전등급 설비와 안전등급 설비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을 확인

  - 또한, 비상디젤발전기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2·15)을 만족하고 있으며, IEEE 387에서 정한 시험 항목·시기에 맞게 성능시험이 수행되고 있고, IEEE 323에 따라 설계기준사고 시 내환경 조건에서 안전기능이 유지되는지 검증되고 있음

    ※ (참고)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EDG 구역) 사용 원전

TVA, Watts Bar Nuclear Plant, Unit 1

PECO (Exelon), Peach Bottom Atomic Power Station, Unit Nos. 2&3

Duke Energy, Oconee Unit 1,2, and 3

PSE&G, Salem Generating Units 1 & 2

PSE&G, Hope Creek Generating Station

Entergy, Indian Point Unit Nos. 2&3

Nebraska Public Power District, Cooper Nuclear Station

  ㅇ 검토 결과, 현재 마련된 규제기준에는 만족하다고 판단되나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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