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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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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20.7.23.∼9.1.) ○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 포함(제3조제2항제19호 신설)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추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치유의 숲 1개소 조성 시 효과: 일자리 연간 94개 창출, 관광객 6,600명 유입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 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228호)?에 따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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