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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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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8. 20 정부서울청사 -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입니다. 올해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先허용-後규제시스템·적극행정 확산 등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에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혁신 노력에 더하여, 이번에는 일선 현장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의 성과는 행정이 국민들과 만나는 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의 규제혁신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맞닿아있는 자치법규는 243개 지자체 총 10만개에 달합니다.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 결과, 법령의 근거없이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거나 영업이나 생활을 규제하는 사례가 2만건도 넘게 발굴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은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법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입니다.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7만대에 불과한 것이 2019년에는 17만대를 넘어서는 등 2배 이상 급증하고 올 상반기 이용자 수도 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젊은 층의 레저·운동용으로 이용되다가 최근 통근·통학수단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다만,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법령미비와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인명사고도 발생하는 등 안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 안건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전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는 신산업인만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하여 세심하고 탄력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감안하여 법령 제·개정과 후속조치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입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절의 수용능력이 22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재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7월 3주에 걸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81.4%가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에 찬성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주신 재검토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계획의 의사결정도 예정되어있습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정세균 총리,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 3개 안건 논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
  - 정총리,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증설 관련 지역주민께 감사, 차질없는 후속조치” 지시
  -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도 철저한 준비 당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 정총리, “규제혁신의 성과는 행정이 국민과 만나는 지점의 변화에서 시작”
  - 법령 근거 없이 국민부담 초래하거나 영업·생활 규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조속한 정비 추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 정총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은 미래 신산업, 선제적이고 세심한 제도설계 필요”
  - PM 이용이 빠르게 확산, 인프라 확충·안전 확보 위한 PM법 제정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문체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행안부 차관, 원안위위원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BH 정무비서관
□ 정 총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법·제도의 미비와 안전관리가 문제 되는 만큼, 선제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다만,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는 신산업인만큼, 미래변화를 감안하여 세심하고 탄력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이를 고려한 정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산업부로부터「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 재검토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ㅇ 앞으로 예정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국조실)
□ 정부는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추진 배경
□ 그동안의 규제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자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위임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경과 및 정비현황
□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조사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조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규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조례 16,6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하였으며,
    * 1개 법령 사항에 대해 243개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므로 다수의 동일· 유사한 불합리한 조례·규칙이 발생 → 유사한 조례·규칙을 하나로 볼 경우 정비 필요 자치법규는 약 2,100여건으로 추정
 ㅇ 유형별로는 ①법령 위임범위 일탈(57%) ②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③법령 미근거(20%)
 ㅇ 내용별로는 ①불합리한 행정절차(58%) ②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③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발굴된 조례 1.6만여건 중 1.3만여건(83%)은 정비가 완료되고 3천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며, 규칙은 ’20.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국토부)
□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편리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PM 친화적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며, ?PM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추진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ㅇ 안전한 PM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PM 이용자들에게는 올바른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공공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민간(PM업계, 손해보험협회) 등
□ 둘째, PM 친화적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PM의 특성을 반영한 PM-자전거도로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에 PM의 주차/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 PM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위의 PM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PM의 주차/거치가 제한되는 구역을 지정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 셋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ㅇ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 및 제도화하여 등록제로 운영하고, 대여업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PM의 할인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PM의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하여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ㅇ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KC마크가 부착된 장치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PM 이용 중에 불편한 내용 등을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 (산업부)
□ 정 총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향후 조치방안 등을 담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경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7.24(금)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됨(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 참여)
 ㅇ 정부는 그간 지역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하고, 동 결과를 경주시 및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하여 원전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 관련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정비를 검토하는 등 지역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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