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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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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2)
- 보수월액 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수월액을 종전의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기준 개선(안 제38조제3항)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8월)에 따라 ’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
 ○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월 50만 원, 6개월)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안별표 2 제3호 라목)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
    * 흉부X선(X-ray) 촬영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안 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 보건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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