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시행

btn_textview.gif

소방청(청장 이흥교)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초상) 등을 말함.

현장상황 보고, 대원 안전확보,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222월말 기준 전국 11,700여 대가 보급되어 있다.

* 파이어캠, 웨어러블캠, 소방차·구급차 CCTV

·도 소방본부별로 운영 중이던 기존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대체하게 되는 기준의 주요내용은

영상수집 제한 필요 최소한 촬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 안내 및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물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영상의 보관 파기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다.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현장 영상정보는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에 시행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M 포스트잇 팝업 엣지 디스펜서 콤보 ED-100
바이플러스
이케아 MALA 몰라 화이트보드펜 4색
바이플러스
물놀이 성인 어린이 암튜브 팔튜브 물놀이튜브 암링
칠성상회
손쉬운 내차관리 C99김서림방지제200ml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