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에서 한국 반부패 정책 성과 공유
국민권익위,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에서
한국 반부패 정책 성과 공유
-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등 발표 -
□ 이번 달 17일부터 이틀간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제35차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총회에 참석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내용 등을 발표한다.
□ 경제주체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반부패 국제연대를 위한 논의의 장인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에는 21개 APEC 회원국 반부패 기관 실무자,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반부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UN 반부패협약의 주요 이행성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를 강화한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올해 처음 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안내서’ 제작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성과도 공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UN반부패협약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 외에도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의 올해 업무현황 보고, 2023-2026 전략계획 수립, 부패척결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 강화, 미국의 내년도 총회 개최계획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국제사회에서 반부패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국제규범과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특히 아시아태평양 구역 내 경제협력과 반부패 공조를 위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