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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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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으나,
 

* 不用재고(Dead Stock):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
 

금번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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