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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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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정병진(044-205-39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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