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btn_textview.gif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 3개 유형 사회서비스 대상 품질인증제 첫 발 내딛어 -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 이하 중서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인증제는 자율 신청주의 방식으로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 인증신청 기간은 9월 16일(금)부터 9월 29일(목)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이루어지고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이다.
     * 접수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이메일(lrlee@kcpass.or.kr)

 ○ 사업설명회 영상은 9월 16일(금)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에 게시되며,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심사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 보건복지부 : http://www.youtube.com/c/mohwpr중서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yD2u0eIkthOkGpJxyGV-5Q

< 인증 접수 및 신청방법 > :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신청기관의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진행절차>  : 본문 참조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부여된 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도화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가 기대되며,

 ○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본 사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2.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기준3.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4. 2022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개요5. 2022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이케아 MALA 몰라 분필 9개입
바이플러스
그린 책상깔판 데스크고무판 A3
칠성상회
G80 햇빛가리개 우산 링타입 앞유리 차박 암막 차량용
칠성상회
차량용 햇빛 창문 아기 블라인드 가리개 가림막 차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