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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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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1.1)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예고기간: ‘21.7.16. ~ 8.25.(40일간)

 

? 성과보수·시딩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

 

? 운용규제 정비, 외화 MMF 도입 등 펀드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 펀드비용, 재간접펀드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


 

 1. 개  요


금융위는 ‘21.1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논의를 거쳐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7.16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베드 통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 외국펀드 등록 기타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

 

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하고,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법제화하는 한편, 추가 시딩투자·성과보수 펀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투자자와 운용사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책임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신설합니다. [시행령 제88/ 금투업규정 제4-65]

 

 * 운용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시 별도의 성과보수를 수취(1회성)

 

분기 또는 반기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대칭적으로 반영*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 , 상하한을 기본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

 

다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되어야 합니다.

 

 *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가 기본운용보수의 20% 밖의 값으로 결정

 

? (시딩투자)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합니다.[시행령 제209/ 금투업규정 제7-1조의2]

 

 *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

 

- 또한,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인센티브)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 한도)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투업규정 제4-54조의2, 4-67조의2, 7-1조의3]

 

- 소규모펀드* 판단기간‘12으로 하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합니다.

 

 * 50억 미만인 펀드(5p 상단 소규모펀드 부분 참고)

 

-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기간‘3개월 6개월로 연장합니다.

 

. 펀드운용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 펀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정비하고, 필요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외화 MMF 도입 및 소규모펀드 행정지도의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수출기업 등에 안정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용규제)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운용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정비합니다.[시행령 제80/ 금투업규정 제4-52, 4-57, 7-21]

 

-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식형 ETF100% 편입은 현재도 가능)

 

 * 종목 수가 30개 이상이고,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SOC 관련 SPC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됩니다.

 

 * 현재는 부동산 관련 SPC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 가능

 

-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를 추가 설정할 때,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를 허용합니다. 


(투자전략 변경) 비활동성 펀드투자대상·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이사회 결의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시행령 제217/ 금투업규정 제7-8조의3]

 

- 비활동성 펀드*2개월 전 투자자에게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10%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투자자에게는 환매기회 보장)

 

 *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증권형 펀드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펀드1개월 전 투자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외화MMF) 단기 채권·어음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 및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를 도입합니다.[시행령 제80, 241/ 시행규칙 제10조의2 / 금투업규정 제7-16, 7-16조의2, 7-17, 7-19, 7-36]

 

원화 MMF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외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원화 MMF와 외화 MMF 규제 비교>

구분

원화 MMF

외화 MMF(안)

운용대상자산

표시 화폐

?원화

 OECD 가입국 및 중국 통화
(단, 각 MMF별 단일 통화)

편입

자산

?잔존만기 5년내 국채

 잔존만기 5년내 해당 통화국 국채

잔존만기 1년내 지방채·특수채·회사채·CP(1년) 

? 잔존만기 1년내 채무증권
(채권종류 미규정)

?잔존만기 6개월내 금융기관·우체국 예치, CD

?잔존만기 6월내 해당 통화국 은행 예금·CD

?RP매수, 타MMF 등

 외화 RP매수, 타 외화 MMF 

 

+ 외화로 발행된 국내 MMF 투자대상 자산

신용

등급

최상위 2개 신용등급 이내

 좌동(단, 해외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하여 활용 가능)

분산투자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5~0.5%), 채무증권 40%이상 편입 등

? 좌동

유동성

요건

자산 가중평균잔존만기를 75일내, 유동성 자산 비중 등

? 좌동

기타

?장부가 평가

? 좌동

개인·법인별로 일정금액* 초과시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

 

  * (개인) 3천억원, (법인) 5천억원

 신규 MMF 설정요건 완화

 

 * (개인) 1,500억원, (법인) 2,500억원


(소규모펀드)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제화합니다.[시행령 제209/ 금투업규정 제7-1조의3, 7-4, 7-8]

 

 * 50억 미만의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공모펀드 등록을 제한

 

.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합니다.

 

펀드비용, 유동성 위험 및 복층형 투자구조와 관련한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합니다.

 

? 투자자에게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비용상(펀드수수료·보수)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 설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행령 제243]

 

펀드의 유동성 위험재간접 펀드최종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23일 사모펀드 관련 시행령 예고안에 포함]

 

 3. 기타 개정내용

 

□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합니다.[금투업규정 제4-77]

 

? 투자자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 검증받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일임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중인 수익률일임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유형별 수익률을 모두 기재하는 등 금투협회에서 정하는 광고기준 준수 필요


비대면 계약을 위해 필요한 코스콤 수익률 공시 기간을 현행 16개월 1으로 완화해 상품 출시기간을 단축합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률·위험지표 등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제304/ 금투업규정 제7-58]

 

 * 현재는 국내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존 외국펀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기존 외국펀드 등록이 취소되어야만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 가능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여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21.7.16.~8.25, 40)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1.7.16.~8.25, 40일간) 규제심사 증선위·금융위 의결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

 

[참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1.1)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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