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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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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 2022년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 등 이동수업 가능
◈ 규제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통한 제도화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월 29일(수)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12.24.)하고,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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