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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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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4.4.17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044-215-433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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