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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설명)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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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담당자 사무관 김동빈 (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유천 (043-870-5410) 담당자 연구관 김창용 (043-870-541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담당자 사무관 김세혁 (044-201-6809)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책임자 과  장 김용철 (042-481-7840) 담당자 사무관 김성익 (042-481-783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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