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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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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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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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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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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월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 충북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내일(12월 10일) 75㎍/㎥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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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6시까지 PM2.5 일평균) 서울 46㎍/㎥, 인천 35㎍/㎥, 경기 49㎍/㎥, 충북 51㎍/㎥으로 17개 시도 중 충북도만 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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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PM2.5 예보) 수도권 매우나쁨(75㎍/㎥초과) / 충청권 나쁨(50㎍/㎥초과)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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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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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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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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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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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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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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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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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0일) 총 1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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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석탄 2, 예방정비 3, 추가정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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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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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 중유발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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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44기) >


지역

대상

연료

출력 감발량

(만kW)

충남(23)

당진1?3?5?7?8?9?10, 보령1?2?4?5?6?7?8, 태안1?2?3?4?7?8?10, 신보령1?2

석탄

283

경남(6)

하동2?4?5?6?7?8

석탄

60

전남(4)

여수1?2, 호남1?2

석탄

23

강원(2)

동해1?2

석탄

8

인천(6)

영흥 1?2?3?4?5?6

석탄

102

경기(3)*

평택 2?3?4

중유

21

합 계

497

* 평택 1호기는 가동정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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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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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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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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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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