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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및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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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요조사컨설팅접수ㆍ심사?일정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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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19.12.10~20.1.7(4주간)?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20?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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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에 대해서는?1월부터 순차적으로?관계기관 합동?컨설팅을 제공


- (접수·심사) 1월말(잠정)?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여?2월부터 주기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하여 심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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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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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을 통해?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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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약식의?수요조사서를 작성ㆍ제출받아,?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전에?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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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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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금융규제 샌드박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등은?‘19.12.10~’20.1.7(4)?준비중인 서비스에 대해?약식의 수요조사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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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제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20.1(잠정)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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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금융규제 샌드박스?>?신청하기?<?www.fintech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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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sandbox@fintech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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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19.12.10. ~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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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금융규제 샌드박스?7월 수요조사?219건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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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동안 혁신위를 거쳐?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추가적으로??10에 대해서는?향후 혁신위에서 심사·처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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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건에 대해?규제신속확인,?규제정비 사항으로 안내하였으며,?나머지?110여건의 경우?서비스 구체성 부족 및 소비자보호 방안 미흡,?사업보류,?금융관련법령 외 규제특례 요청?등으로 상담 및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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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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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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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규제 샌드박스?신청서 작성요령,?개별 신청서에 대한?미비사항 및 보완사항?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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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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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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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협회)?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필요시?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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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시 각 금융 업권별 협회 유관부서와 연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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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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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지원팀 (070-8872-9004, 070-4252-9094)
ㆍ (금융감독원)?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02-3145-7130)
ㆍ?(각 금융협회)?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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