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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프로야구 구단의 연간시즌권 이용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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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 계약해지·환불 관련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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