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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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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고용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제한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발굴 및 지원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하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 위원장 등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고용부·복지부)
□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우리의 복지환경에서 장애계를 중심으로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요구에 대응*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정부 참여(’18.2~’19.7 TF운영)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소득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속해있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된 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제한(장애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19.10월)
?ㅇ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임금수준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러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먼저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을 상향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ㅇ (가칭)「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하여 개별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 근로·훈련·여가·돌봄 등 서비스가 장애인 ?춤형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재설계하겠습니다.
?ㅇ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 - 생산 기반(인프라)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규모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17.12월)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18.5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기존 대책이 법위반 억제 및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이 피부와 와닿는 변화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된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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