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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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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전년 대비 62,240원 인상(인상률: 2.89%)된 월 2,215,960원으로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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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으로 13일(금)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3,720원에서 62,240원(2.89%)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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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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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보다 420,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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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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