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림청]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btn_textview.gif

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10016735&fileSn=0
- 신고수리간주제와 검사 사전통지제 도입 등 행정 투명성 높인다!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
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개정 내용은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신고수리간주제는 검사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이내(수입신고는 3일,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신고는 15일)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7일전까지 목적·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
또한, 수입목재·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신고수리간주제와 사전통지제 도입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 신뢰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과 목재산업계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4컬러 민소매 블라우스 슬리브리스 여성나시 보들
쁘띠크로와 데일리패션향수_퍼스트러브(라일락향)
깔끔하게 가방속정리 백인백 정리파우치 유용한 이너백 속가방
4컬러 오리지널 롱 남성장화 방수장화 남성용 레인부츠 장마철 패션장화
갤럭시 A8 2018 사생활 액정보호필름1매
크리스탈프로링크캡슐케이스 갤럭시Z플립5 SM-F731N
갤럭시퀀텀3 멜로우 카드 젤리케이스 M536
갤럭시온7 2016 SPR 9H 강화유리 글라스 1매 G610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이케아 YLLEVAD 윌레바드 미니액자 화이트13x18cm
LED 전구 T 벌브 램프 40W 전구색 E26 비츠온
NEW 페인트 부자재세트 DIY 페인트도구 셀프페인팅 페인트용품
서울우유 멸균우유 1L x 10팩입
키친플라워 인덕션 냄비 멀티팟 국수 라면 냄비 18CM
고휘도 안전 반사 스티커 야간 킥보드 자전거 헬멧
피싱 이동식 로드백 거치대 태클박스 가방

부자되는집 내추럴 소프트 물티슈 캡형 100매_완구 미
칠성상회
네모랑고(NEMORANGGO) 냉온풍 튜브_2미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