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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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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및 4개 안건 심의·확정
-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 분석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 정책 대응방향 마련
-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과제 추진 시 특허분석 연계 확대 추진 및 적용 기반 마련
- R&D-표준활동-특허전략을 일괄 지원하는 전문기업 육성 및 표준특허 투자펀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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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3일(금) 오후 4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위원장(구자열 LS그룹 회장) 주재로 제25차 회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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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안)」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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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구자열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8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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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안건 >
ㅇ (1호, 심의) 중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안)
ㅇ (2호, 심의) 선순환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혁신방안(안)
ㅇ (3호, 심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안)
ㅇ (4호, 보고)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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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안건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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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안)」
□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 및 자국 기술·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IP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IP 사법·행정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특허·상표·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최대 5배) 도입,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실시, IP전문법원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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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중국의 IP 정책·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중국과의 IP 분쟁 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고 미래 기술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IP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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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IP 정책·제도 주요 변화 >
< 정책방향 및 과제 >
(행정체계) ’18년 특허·상표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재편, 저작권을 담당하던 국가판권국이 국무원 산하에서 중국 공산당 직속 중앙선전부로 이관
(사법체계) 지식재산권법원 설립(’14~), 온라인 분쟁 사건에 대한 전문 법원인 인터넷법원 설립(’17~) 등 IP 소송품질 제고 추진 중
(산업재산권) IP 침해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방향으로 법령 개정 추진
※ 특허·상표·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최대 5배) 도입, 악의적 상표등록출원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실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부여,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명문화 등
(저작권) 인터넷법원을 통한 저작권 침해 소송 건수 및 배상액 증가 추세
(신지식재산권)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자국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체계·제도 구축 추진 중
1. 중국 IP 제도 변화 활용으로 경제적 이익 극대화
ㅇ 현행 부처별로 분산된 보호 정책·집행 체계를 연계하여 범부처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 구성·운영(’19∼)
ㅇ IP-DESK·해외저작권센터 등 해외 지식재산 지원 기관 간 협력, 정부 간 협의채널 등을 통해 중국 내 IP 분쟁 지원 강화
ㅇ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 동향*과 법령·정보 제공, 국내 기업 및 연구소의 대응 역량 강화
* ‘생물유전자원접근관리조례(안)’ 초안(’17.3.23): 이익 공유 범위(0.5%∼10%) 규정 등

2. 미래 기술패권 경쟁 대비 핵심 기술 선점 및 IP-R&D(특허분석과 R&D 연계) 확대
ㅇ 특허 분석과 연계하는 정부 R&D 전주기 지원 확대 및 특허 분석 기반 산업 전략 수립
ㅇ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DB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하고, R&D 단계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을 강화
3. 국내 IP 제도 정비중소기업 등 IP 역량 강화 지원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확대(특허·영업비밀→상표·디자인 추가), IP 침해 피해 배상금액 증액*
* 침해자의 이익중심으로 배상금액 산정
ㅇ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IP 침해 대응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관계부처 협력하여 교육자료(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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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부처별로 분산된 IP 보호 정책·집행 체계 연계 및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IP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심 범부처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 구성·운영(’19∼)
** 현지 위조 상품 유통 분석보고서 제공,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지원을 위해 이용절차와 이용방법 등 안내자료 제작?홍보(’19.12), 소송 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추진(’2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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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번째로, 특허 분석에 기반하여 정부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 지속 확대 및 산업 전략 마련,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DB 구축* 및 표준-R&D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원천 IP 확보를 추진한다.
* 표준화 기구 및 특허풀에 산재된 표준특허 정보를 통합·구축하여 산·학·연에 통계와 상세정보로 제공(DB 누계: (’18) 약 47,000건 → (’19) 약 52,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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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지막으로, 특허·영업비밀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으로 확대*하고IP 침해 배상 금액을 확대**하는 등 IP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 및 IP 침해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19.10. 발의)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관계없이 침해자의 이익을 배상하는 제도 도입으로 배상금액의 기준값(권리자의 생산능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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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순환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혁신방안(안)」
□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으로 소재·부품 등 핵심 산업 기술자립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IP-R&D*전략의 효율화·고도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 R&D 전 과정에 특허정보 분석을 전략적으로 접목하여 효과적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성과를 우수특허 창출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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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핵심원천 IP를 확보하고, 선순환적 R&D 생태계를 구축하여, IP-R&D가 R&D 기획·실행·사업화 등 전 단계에 걸쳐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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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IP 창출·활용 추진체계 기반 강화를 위하여 IP-R&D 관련 주요 산·학·연·부처가 참여하는 ‘IP-R&D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20~)하고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통해 IP-R&D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 특허전략개발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별 컨설팅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특허전략 헬프데스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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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번째로, 우수 지식재산 연계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우수한 정부 R&D IP 창출 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이전 후 상용화를 위한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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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혁신역량 기반 구축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과제 추진 시 IP-R&D 병행을 추진하고, 특허전담관(CPO)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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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파크, 주요 경제자유구역 거점 대학별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에 적합한 IP·기술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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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안)」
□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기술의 적용범위가 통신·방송·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전산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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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3호 안건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무역 강화표준기술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적 시기에,기술의 해외 의존도개선하는 한편 표준기술 기반미래시장 확보를 위한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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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표준특허 창출 지원전략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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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으로 유망기관*R&D-표준활동-특허전략일괄 지원하는 ‘표준특허 전문기업 육성’을신규 추진하고 표준특허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를 강화한다.
* (案) 표준특허 또는 표준 전문가(의장단 또는 표준 활동 5년 이상 경험) 보유
** IP 출원지원 펀드(40억), 해외IP 수익화 펀드(80억원)를 활용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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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분야 표준특허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전략맵구축하고, 시장성이 뛰어난 주요 표준화기구에 대한 지원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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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업이 표준특허 출원일선점할 수 있도록 명세서 형식요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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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번째로, 표준특허 분쟁 대응역량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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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 권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품질 표준특허 심사시스템구축하고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표준규격부합하는지평가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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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우리기업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가이드라인*마련하여 배포하고, 표준특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쟁대응 지원**을 추진한다.
* 표준특허 부당행사 방지, 협상방법, 적정 로열티 수준 등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알아야 할 정보 포함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비차별적 이용) 원칙 위배 확인,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유사 표준특허 로열티 수준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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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지막으로, 표준특허 인프라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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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업활발하게 진출하는분야와 관련되는 특허풀 정보, 표준특허 상태정보 등 다양한 표준특허 정보 확대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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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관 표준특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특허 확보전략확산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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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미래 핵심 기술 및 IP 선점이 중요한 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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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이번 회의는 제4기(’18.1.22~’20.1.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써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였으며, 지식재산 강국’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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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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