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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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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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