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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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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구호과 김남석(044-205-534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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