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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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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은 신정훈 의원, 김도읍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업을 포함해 해당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②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던 것을 재직기간 축소와 직종의 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등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내외 연수로 한정돼 있던 것을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 직종에 10년(직종의 모든 업무로 확대, 근무년수 축소)
③ 청년과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장상만 서기관(☎042-481-44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업종에 ‘부동산업’ 포함(안 제3조 단서)
 
※ 시행령 제2조 개정 예정
개정 전 (제외업종 6개) 개정 후 (제외업종 5개)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1. 일반유흥 주점업
2. 무도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명칭 변경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 표준산업분류기준의 부동산업(중분류 68)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
부동산 임대업
(6811)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2)
부동산 관리업
(682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1)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6822)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부동산 투자 자문업(68222)
부동산 감정 평가업(68223)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종사 업무도 ‘생산업무’에서 ‘모든 업무’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종사 연수는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안 제28조제1호·제2호)
 
③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현행 국내외 연수 외에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9조제1항)
 
④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4항 신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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