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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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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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