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7. 17. (수)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044-200-7251
담당자 임석빈?☏ 044-200-7253
페이지 수 총 2쪽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권고 -

?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
그러나 나머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또는 7)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
그 외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단위 : )
기관명
자격명
가족경조사
환불규정 유무
비고
(응시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X
77,00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
X
70,000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X
30,000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X
150,00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감리사
X
135,000
?
5개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약 9,500명임
?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식당 카운터 노트 식당장부 65매
바이플러스
투명창 쇼핑백 10개세트 가로15cmX높이20cmX폭10cm 선물가방
칠성상회
포르테 상신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전패드(08.8-)SP1187
칠성상회
잔망루피 블루투스 마이크 사무 용품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