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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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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3.5%)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6.2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21.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연도
현재(‘18)
‘21.7‘23
(2.5)
‘24’26
‘27’29
‘30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한편,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바이오디젤 혼합(3%, 76.9)에 따른 CO2 감축 실적(1.98백만 tCO2) 기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7.1일부터 시행한다.(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2.1.1일부터 시행)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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