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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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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중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1.2억원 5억원), 625일부터 시행 -
 

공동주택피해에 대해 지원확대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6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25()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1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ㅇ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부담경감하여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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