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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송원건설 및 ㈜엔에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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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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