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여친 2시간 감금·폭행 의전원생 벌금형…봐주기 논란

이야기꾼 0 3,932 2015.11.30 14: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박씨의 무차별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역 밀착형 판사가 아니고서야 어찌 "상해가 중한 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게다가 범죄전력이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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