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청년 주거급여' 나는 얼마 받을까? 신청자격부터 조회방법 관심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에게 주거 급여가 지원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 19세~30세 청년 대상...중위소득 45% 이하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진행된다.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이번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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