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안심번호' 적어도 돼...발급 방법은?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작성했던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수기명부에 개인정보를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유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수기명부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적게 돼 있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9월부터는 전화번호와 주소 시, 군, 구까지만 적는 것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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