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회도서관,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 소개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4일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3호, 통권 제147호)를 발간했다.이번 호는 우리나라 주식기부 과세 법제와 다른 미국·영국의 입법례와 입법 이유를 다뤘다.1969년에 도입된 미국연방법전 제26편 제4943조(26 U.S.C. §4943)는 비영리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당시 대기업이 조세를 회피해 불공정한 경쟁을 할 우려에 따른 조치다.또한 영국의 「2010년 기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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