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로 맞벌이 부부도 안심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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