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적발된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심의 기준이 단축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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