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국제적 대응 위한 개선책 필요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8일 코로나19의 범세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이슈와 논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최근 국내의료진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연구에 WHO 임상팀이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국제적 공동 대응이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발병 단일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물론 현재도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와 국제법(2005년 국제보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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