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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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3:20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먼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은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확장․유지보수, 방음․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