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추진 계획 마련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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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4:29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정부는 5월 21일(목) 개최된 제21회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공공외교법에 따르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된다.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의 비전 하에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