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서도 가능해진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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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6:51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배우 이순재씨와 가수 김혜림씨의 전자증명서 홍보대사 위촉에 이어 전자증명서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머리를 맞대기 위해 추진됐다.본 협약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