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허락 없이 BTS 얼굴로 책 내고, 콘텐츠 만들어도 OK?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도서 홍보를 대행하는 C업체는 자사 SNS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오랜 기간 유명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콘텐츠에 연예인 사진 등을 넣어 클릭을 유도했고, 이렇게 얻은 조회 수를 이용해 자사 SNS를 ‘접속자가 많은 플랫폼’으로 홍보하며 출판사들에게 도서 광고를 제안했다. 본래 기업 영리활동과 관계된 콘텐츠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당사자(유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일각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행태를 고수했다. 다만 마땅한 처벌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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