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대법원, 사법농단 판사 재판 복귀 결정... 정의당 "위헌적 행위는 했으나 죄는 없다는 것"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재됐던 법관 여덟명 중 일곱명이 3월부터 업무에 복귀하게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을 받는 판사 일곱명에 대해 재판 복귀를 결정했다. '위헌적 행위는 했으나 죄는 없다'는 비상식적인 무죄 판결에 이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할 판사를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해당 판사들은 중요한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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