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취 승객' 여성 택시 기사 폭행, 성추행.. 아들 청원 "운전사 안전 강화해달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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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7:24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술에 취해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 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A씨(57세)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3일 오후 6시 29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59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택시 뒷좌석에서 만취한 상태로 이동 경로 등을 두고 시비를 거는 등 말싸움을 하다가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