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 전청조 "범행 취득 이익, 남현희에게...반성한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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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17:53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검찰이 전청조(28)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