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허위 표기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화뉴스 성연수기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이 특별점검을 받을 예정이다.시장에 유통되는 수산물은 반드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산물 수입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11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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