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생활법률] 세입자는 고장난 보일러 자비로 고치지 마세요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에서 부각되는 단골 소재로 '보일러 고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노후 아파트일수록 이러한 갈등이 빈번하다고 한다. 나독신씨의 사례를 통해 법률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나독신씨는 며칠 전 자취방을 새로 옮겼다. 건축된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였지만, 그만큼 월세가 저렴했기에 만족스러웠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다. 씻기 위해 틀어 놓은 샤워기에서 얼음장같은 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수도꼭지를 최대한 온수 쪽으로 돌려놓아도 몇 초간 미지근해질 뿐 다시 찬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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