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생기는 변화는? 미국·독일·프랑스 이미 유사 제도 존재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집주인이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원래 계약이 연장됐다면 유지됐을 기간 내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간 전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하지만 국회 법사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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