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지하철지연 기분 나쁘다" 6개월 간 ‘갑질’하던 30대 남성 유죄 선고

[MHN 문화뉴스 김예완 기자]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 고성, 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A씨가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A씨 고소의 근거는 형법 314조(업무방해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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