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한다... 개정 법안 8일부터 시행

[MHN 문화뉴스 김예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 1월 8일 금요일부터 시행 될 것이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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