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과거 폭로하겠다고 여성들 협박해 돈 뜯은 50대 징역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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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3:32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여성들이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나 누군지 알지? 일본에서 내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사진이랑 성매매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