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법무부 "헌법 수호 책무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의무 있어"

[문화뉴스 이준 기자]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했다면서 인권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21일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위헌적인 특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합니다"라며 이 특검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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